고충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원칙
고충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원칙
본 원칙은 근로자의 고충 청취 및 처리를 통한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회사와 직원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고충의 접수
- 회사 내의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고충은 HR팀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문서’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담당부서의 담당자 전화, 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 * 대표이사 직접 신고 채널: 대표이사 (이메일 jslee0@ringnet.co.kr)
- * 고충처리 담당부서: HR팀 김상규 이사 (연락처: 02-6675-1217 / 이메일: sk@ringnet.co.kr)
- 익명신고를 원하실 경우 오프라인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고충처리 담당부서는 고충처리 신청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처리 담당부서는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2. 상담과 조치
- 회사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한다.
- 회사는 피해자, 가해 지목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ᆞ기록한다.
- 회사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와 양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한다.
- 회사는 피해자와 가해 지목자와의 대질조사를 지양하고 조사를 위해서 제3의 참고인의 의견 및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 회사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