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 미디어 총 135건 / 13페이지 제목+내용 제목 내용 검색 링네트, 3분기 매출 1천억 돌파 사상최대 실적 기록 2023-12-06 1946 네트워크와 IT솔루션 전문 업체인 ㈜링네트(대표 이주석, www.ringnet.co.kr, 042500)는 2017년도 3분기 결산결과 누계매출이 1,021억, 매출이익 105억, 영업이익 35억, 당기순익 26억을 기록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주석 대표이사는 “3분기는 매출 413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6억과 17억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기대비 매출 7%,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41%, 35%증가한 실적으로 전년도 3분기 대비 매출은 34%,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4배이상 큰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3분기 누계실적으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6%, 매출이익 20%,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76%, 11% 성장을 기록하며 2017년은 창사이래 매출과 이익측면의 최대 실적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이러한 실적호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신 사업 분야인 데이터센터와 스토리지, UC를 포함하는 가상화 클라우드 사업부문과 보안사업부문이 본궤도에 올라온 증거이며 이와 함께 꾸준히 추진해온 수익추구와 내적 낭비요소의 제거를 통한 체질개선 경영 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당연한 결과 이다. 링네트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부문과 신사업에 집중하고 질적, 양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NI업계의 강자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링네트는 2014년 최초로 매출 1,000억을 돌파하고 2017년에는 3분기만에 1,000억을 돌파하는 등 4년 연속 1천억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링네트 표준 내부정보관리규정 2023-12-06 166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3.)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23.)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5.23.)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5.23.)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7.5.23.)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7.5.23.)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7.5.23.) 제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7조의3(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5.23.]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5.23.)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10조(공시의 실행)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3.)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5.23.) 제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13조(기업설명회)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5.23.] 제13조의2(풍문)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13조의3(정보제공 요구)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7.5.23.]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3.) 제18조(규정의 개폐)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개정 2017.5.23.) 제19조(규정의 공표)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고 2023-12-06 1582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선임 건 2023-12-06 1650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감사용역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향후 3년간의 회계감사용역을 위하여 2017년 4월 26일 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 결과 현재 감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삼덕회계법인을 재선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회계감사용역을 삼덕회계법인이 계속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7기 결산공고 2023-12-06 1605 링네트 2016년 실적발표 2023-12-06 1639 링네트, 2016년 실적발표 2017.03.06. 네트워크와 IT솔루션 전문 업체인 ㈜링네트(대표 이주석, www.ringnet.co.kr, 042500)는 2016년도 결산결과 매출이 1,289억, 매출이익 137억, 영업이익 47억을 기록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주석 대표이사는 “2016년 매출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29%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15% 성장을 이루어 냈다. 링네트는 2014년 이후로 3년 연속 매출 1,000억을 돌파했다. 또한 기업의 기초체력인 자기자본의 성장도 꾸준히 추진하여, 2014년 400억 돌파에 이어 2016년은 500억 돌파를 이루어 내었다. 이는 수익추구 경영과 내적 낭비요소 제거 등, 체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안정성과 성장성의 지표인 신용등급도 A+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201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향 조정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7년은 가상화 클라우드 사업부문과 보안사업부문, 사물인터넷시대 도래를 대비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질적, 양적 성장을 추진하여 창사이래 최대의 외형성장과 이익을 성장을 이루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링네트는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클라우드, 보안,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부문에 집중하고 고객에게 통합 IT업계 강자로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링네트 2016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고 2023-12-06 1685 링네트, 2016 1분기 실적 2023-12-06 1619 링네트, 1분기 실적발표 2016.05.16. 네트워크와 IT솔루션 전문 업체인 ㈜링네트(대표 이주석, www.ringnet.co.kr, 042500)는 1분기 결산결과 매출이 214억, 매출이익 27억, 당기순익 4.4억을 기록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주석 대표이사는 “1분기 매출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22% 성장했으며 IT업계의 공통적 비수기인 1분기 임에도 불구하고 창사이래 최초로 200억을 돌파했다. 링네트는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공,금융시장의 망분리와 보안 및 Wifi 시장확대, Cloud망구축 등 융합 IT시장 Solution역량을 강화 하였다. 2016년은 가상화 클라우드 사업부문과 보안사업부문, 사물인터넷시대 도래를 대비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질적, 양적 성장을 추진하고, 지난 4월 발표한 102억 규모의 LG사이언스파크 단일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주택금융공사 유지보수 60억, GKL 정보시스템통합 49억등 성장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어 2016년에는 창사이래 최대의 외형성장과 이익을 성장을 이루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링네트, LG유플러스와 102억 규모의 LG 사이언스파크 2차부지 LAN설비 구축 계약 2023-12-06 12381 링네트, LG유플러스와 102억 규모의 LG 사이언스파크 2차부지 LAN설비 구축 계약 2016.04.02.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업체인 ㈜링네트(대표 이주석, www.ringnet.co.kr, 042500)는 LG유플러스와 102억 규모의 LG사이언스파크 2차부지에 LAN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했다고 4월 2일 발표 하였다. 이 주석 대표이사는 “링네트 창사이래 단일 공급 계약으로는 최대금액인 102억원 규모의 LAN설비 공급계약은 각 사업부간의 공조로 영업력과 기술력의 우위를 대내외적으로 검증 받은 우수한 사례이다. 대형프로젝트 성공의 경우는 사업성 검토부터 컨설팅, 설계, 제안작업 등 링네트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브레인들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협업의 결과이다. 금번 계약을 포함하여 주택금융공사 유지보수 60억, GKL 정보시스템통합 49억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어 금년 목표는 무난히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LG사이언스파크는 LG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연구단지다. LG그룹의 계열사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링네트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대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시장환경에 한 발 앞서 기술력으로 시장에 접근하여 양적, 질적 성장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제16기 결산공고 2023-12-06 1626 << < 11 12 13 14 > >>